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2.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