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국제적 신뢰성 획득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2.국제적 신뢰성 평가지원 및 평가결과의 분석에 필요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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