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2.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
3.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
4.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
5.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6.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