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소관별 추진실적을 매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③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소관별 추진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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