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2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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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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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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