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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제28조 · 과태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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