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12조 (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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