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23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1.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3.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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