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1.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3.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소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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