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2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1.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3.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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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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