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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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