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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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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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제6조의2 ·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제7조 ·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