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2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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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0.5.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상사업을 한 사람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사람
3.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4.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
5.제20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사람
③거짓으로 감정을 한 기상감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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