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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제8조 · 등록의 취소 등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등록의 취소 등)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의2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8.12.31, 2020.12.22>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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