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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상산업진흥법 · 제19조

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 ·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삭제 <2017.4.18>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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