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13조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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