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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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2020.1.29>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4.한국국토정보공사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삭제<2015.6.1>
7.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4.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실시,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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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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