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유통사업자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직접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2.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
3.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4.융자금 지출항목의 적합성
5.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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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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