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9, 2013.3.23, 2015.6.1, 2018.2.13>
1.법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업무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2.법 제8조에 따른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3.법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의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4.법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5.법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 관련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
6.법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7.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활동의 지원
8.법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9.법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0.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의 접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11.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사항의 관리,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증명서 발급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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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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