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공간정보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 2018.2.13, 2022.3.15>
②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③삭제 <2015.6.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반기별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자료제공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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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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