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8.7.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1. 공간정보기술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제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조의2 ·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제3조 ·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제3조의2 ·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제4조 · 공간정보의 제공 등제5조 · 유통사업자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