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기술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기술평가기관)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6.5.31, 2024.4.30>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5.「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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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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