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기술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술평가기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기술보증기금법한국과학기술원법건설기술 진흥법민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기술평가기관)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6.5.31, 2024.4.30>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5.「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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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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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