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지식재산권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지식재산권 보호저작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한국국토정보공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민법한국국토정보공사조합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9.21, 2025.2.7>

1.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3.「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삭제 <2015.6.1>
6.「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서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등
8.「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