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5 (협회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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