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③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간정보산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공간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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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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