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공간정보산업공공수요사업계획국토교통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매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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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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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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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