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07 공포2025-0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2-21 | 2025-02-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 제4조 · 공간정보의 제공 등
- 제5조 · 유통사업자의 지원
- 제6조 · 지식재산권 보호
- 제7조 · 품질인증의 절차
- 제8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9조 ·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 제13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4조 ·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 제15조 · 기술평가기관
- 제16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 제17조 ·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 제18조 · 자산운용의 방법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 제3의2조 ·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 제16의2조 · 진흥원의 운영 등
- 제16의3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 제16의4조 · 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 제16의5조 · 협회의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