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진흥원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설립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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