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