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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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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