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해제양성기관이지정요건해당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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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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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