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진흥원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설립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