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노선 또는 항공로, 배분희망횟수, 자료제출기한 등을 항공사에 통보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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