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배분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에 배분한다.
배분대상영공통과외국지역이용권운항할운수권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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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배분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에 배분한다. <개정 2017.3.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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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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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에 배분한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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