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배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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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사는 운수권의 노선 및 횟수를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대상 항공로 및 배분희망횟수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제출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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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배분신청)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사는 운수권의 노선 및 횟수를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대상 항공로 및 배분희망횟수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제출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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