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1. 조문 원문
제14조(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경합이 발생한 노선에 대해서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노선별 선호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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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1. 안전 성 및 보안성 가. 「항공안 전법」에 따른 과징 금부과금 액 10.0 ○배분계획통보일이속하는반기의직 전반기부터이전6개반기동안10만 회운항대비「항공안전법」에따른 안전규정위반및항공기사고ㆍ항공기 준사고에따라전체항공사에부과된 총과징금액중해당항공사에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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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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