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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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경합이 발생한 노선에 대해서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노선별 선호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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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경합이 발생한 노선에 대해서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노선별 선호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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