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항공사가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30, 2024.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항공사가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분받은 영공통과 이용권의 100분의 50 이상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3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해당 공항의 폐쇄, 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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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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