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항공사가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30, 2024.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항공사가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분받은 영공통과 이용권의 100분의 50 이상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3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해당 공항의 폐쇄, 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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