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배분내용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대상 항공사 수, 배분대상 항공사 및 항공사별 배분횟수 등(이하 "배분내용"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기사고(「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의 항공기사고를 말한다)를 일으킨 항공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해당 항공사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30>
1.테러ㆍ천재지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2.「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사고조사보고서가 공표된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서 배제된 항공사에 대하여 배제 기간 동안 해당 항공사에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하거나 배분 대상에서 배제할 때에는 항공교통에 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⑤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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