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회수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배분한다. 다만,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항공사도 재배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한 재배분의 신청이 없는 경우
2.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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