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회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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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노선, 항공로, 회수 범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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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회수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노선, 항공로, 회수 범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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