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 수가 적거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배분을 신청한 모든 항공사에 해당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다.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평가결과항공사배분대상국토교통부장관배분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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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 수가 적거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배분을 신청한 모든 항공사에 해당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한다.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지표 중 정량평가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항공사를 선정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경합되는 배분노선이 2개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항공사의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항공사의 노선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항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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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 수가 적거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배분을 신청한 모든 항공사에 해당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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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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