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 수가 적거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배분을 신청한 모든 항공사에 해당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한다.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지표 중 정량평가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항공사를 선정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경합되는 배분노선이 2개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항공사의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항공사의 노선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항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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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1. 안전 성 및 보안성 가. 「항공안 전법」에 따른 과징 금부과금 액 10.0 ○배분계획통보일이속하는반기의직 전반기부터이전6개반기동안10만 회운항대비「항공안전법」에따른 안전규정위반및항공기사고ㆍ항공기 준사고에따라전체항공사에부과된 총과징금액중해당항공사에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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