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배분대상 항공사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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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1개의 항공사가 취항하는 기존 노선에서 이미 확보한 운수권과 증대 운수권의 합이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을 대상으로 주당 6회 이상,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2회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 배분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증대 운수권을 추가로 1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한다. 다만, 기존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만이 배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게 배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1개의 항공사가 취항하는 기존 노선에서 이미 확보한 운수권과 증대 운수권의 합이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을 대상으로 주당 6회 이상,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2회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 배분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증대 운수권을 추가로 1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한다. 다만, 기존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만이 배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게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2개 이상 항공사가 취항하는 기존 노선에서 증대 운수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 배분희망내용 등을 고려하여 증대 운수권을 추가로 1개 이상의 항공사에게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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