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배분대상 항공사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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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횟수가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共用)을 대상으로 주당 5회 이하,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1회인 신규 운수권은 1개의 항공사에게만 해당 운수권을 배분한다. 다만, 항공사가 배분을 신청한 횟수가 신규 운수권의 횟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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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횟수가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共用)을 대상으로 주당 5회 이하,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1회인 신규 운수권은 1개의 항공사에게만 해당 운수권을 배분한다. 다만, 항공사가 배분을 신청한 횟수가 신규 운수권의 횟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횟수가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을 대상으로 주당 6회 이상,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2회 이상인 신규 운수권은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과 배분희망 내용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한다. 다만, 1개의 항공사만이 배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1개 항공사에만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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