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배분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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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규 운수권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가 신청한 횟수 내에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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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규 운수권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가 신청한 횟수 내에서 배분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 운수권의 경우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운수권을 배분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을 대상으로 한 운수권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가 주당 3회 미만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하도록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신청 내용이 해당 신규 운수권 횟수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및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대로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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