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배분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규 운수권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가 신청한 횟수 내에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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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규 운수권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가 신청한 횟수 내에서 배분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 운수권의 경우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운수권을 배분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을 대상으로 한 운수권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가 주당 3회 미만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하도록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신청 내용이 해당 신규 운수권 횟수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및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대로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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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규 운수권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가 신청한 횟수 내에서 배분한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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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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