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배분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조문 요약

다만, 새로 선정된 항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의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한다.
배분횟수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운수권항공사주당기존최소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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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새로 선정된 항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증대 운수권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증대 운수권은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의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한다. 다만, 새로 선정된 항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의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한다. <개정 2012.5.30, 2013.3.23>
1.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이하 이 조에서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라 한다)의 운수권이 주당 2회 이하인 경우: 주당 1회
2.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3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주당 3회
3.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
4.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13회 이상인 경우: 주당 7회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대 운수권의 부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운수권을 모두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배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증대 운수권의 다음 배분시 1차에 한하여 그 부족분에 상당하는 운수권을 해당 항공사에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신설 2012.5.30,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신청 내용이 해당 신규 운수권 횟수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및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대로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5.30,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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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새로 선정된 항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의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한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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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