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 · 총 23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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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배분대상제11조 배분횟수제12조 통보제13조 배분신청제14조 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제15조 배분내용 결정 등제16조 배분결과 통보제17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제18조 회수방법제19조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제2조 정의제20조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제21조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제22조 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제3조 적용 범위 및 항공회담과의 관계제3의2조 운수권 적용기준제4조 배분대상 항공사 수제5조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제6조 배분횟수제7조 배분대상 항공사 수제8조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제9조 배분횟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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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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