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운수권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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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 운수권 및 증대 운수권은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의 형식으로 운수권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운수권 및 증대 운수권은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의 형식으로 운수권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1.신규 운수권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과 운항거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선에 대표적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주당 운항횟수를 산정할 것
2.증대 운수권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에 대표적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주당 운항횟수를 산정할 것
②제1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주당 운항횟수가 1회 미만인 경우에는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신규 운수권 또는 증대 운수권을 배분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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