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선발시험임용권자임용예정직위행정안전부장관이선발예정인원개방형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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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11.19, 2017.7.26>
1.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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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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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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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