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③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임용권자는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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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2013년 2월 20일 전 4급 감사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은 임기 중 3급 감사관 근무에도 공개모집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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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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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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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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