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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채권의 발행절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채권의 발행절차)

국가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채권의 발행총액
2.채권의 발행방법
3.채권의 발행조건
4.상환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채권의 발행총액
2.채권의 발행기간
3.채권의 이율
4.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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