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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과태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2023.4.18>
1.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1.1.12>
1.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3.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18, 2015.12.1,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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