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료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사무제대혈처리할수행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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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대혈은행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 기증 및 위탁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료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법 제24조에 따른 제대혈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기증제대혈에 관한 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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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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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료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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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