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혈은행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 기증 및 위탁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대혈을 채취하는 의료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법 제24조에 따른 제대혈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기증제대혈에 관한 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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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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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정 절차 등제17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제18조 ·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제19조 · 보고 및 자료 제출제20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