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16, 2025.10.1>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ㆍ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ㆍ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서울대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서울대법 시행령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 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 정관상 관련 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공유재산 무상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