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인증마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문서ㆍ용기(容器)ㆍ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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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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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마크
1. 표시기준 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의 기본도안 국 문 | 영 문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 눈금에 따른다 <기본형> <단색형> 2) 인증마크의 색채는 기본형은 c100m50에서 c100m95 그라데이션을 사용하고, 단색형은 k100과…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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