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공포일 2024-01-19 · 시행일 2024-01-19 · 소관 외교부 · 총 48조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4-01-19 · 시행 2024-01-19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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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구성제11조 교육내용의 공개제12조 학사관리위원회제13조 과목의 확정제14조 교육내용의 변경제15조 교수요원제16조 교육방법제17조 실습 기간 등제18조 실습 배치제19조 실습 멘토제2조 교육목표제20조 실습 내용 및 방법제21조 비밀취급인가제22조 종합평점제도제23조 평가내용제24조 평가과목제25조 평가기법제26조 평가주체제27조 평가방식제28조 평가결과의 확정제29조 평가결과의 공개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부정행위제31조 다면검토위원회제32조 수료결정제33조 수료증제34조 시상제35조 미수료제36조 연기사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